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『시흥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』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,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12월 30일
시흥시장
1.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○ 사 업 명 :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 ○ 사업위치 :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-2번지 ○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○ 사업규모 - 부지면적 : 총면적 15,056㎡ - 규 모 : 건축연면적 16,900㎡ ○ 총사업비 : 423억 원(고시일 기준 불변가격, 부가세 제외)
2.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○ 사업신청자의 자격 -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%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○ 사업추진방법 -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4조 제2호에 의거한 임대형민간 투자사업방식 ○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: 소유권 이전 후 20년 ○ 사업계획서 평가 - 평가점수를 1,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부문 550점, 재무부문 450점으로 함 ○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-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
3. 추진일정 ○ 사업설명회 - 일 시 : 2012. 01. 09(월) (14:00) - 장 소 :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 ○ 1단계 PQ심사(자격평가) 및 2단계 사업계획서(기술 및 가격제안서) 서류 제출 - 일시 및 장소 : 사업설명회 후 별도 고시 예정 ○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- 일시 및 장소 : 사업설명회 후 별도 고시 예정
4. 유의사항 ○ 사업의 규모, 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사업신청자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, 사업설명회 미참석자도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시흥시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(http://www.siheung.go.kr/)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고, 기타 의문사항은 시흥시청 문화체육과(☎ 031-310 -3478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