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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작성일 2009년 05월 15일 10시 34분
파일 090512_비봉~매송간도로제3자제안.zip
비봉~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

화성시 공고 제2009 - 1477호

 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  5월  12일

화   성   시   장



1. 제안요청 사업개요
 ◦ 사 업 명 : 비봉 ~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
 ◦ 사업규모 :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~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L=8.0㎞, 본선 4차로(왕복)

2.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
 (1) 사 업 명 : 화성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 (2) 구     간 :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 ~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
 (3) 공사기간 : 착수일로부터 42개월
 (4) 관리운영권설정기간 :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
 (5) 규    모
   ① 연장 및 차로수 : 8.0㎞(4차로, 폭 20.0m)
   ② 영업소 및 IC 등 : 본선영업소 1개소, IC 5개소, 연결로 2개소
 (6) 최초제안자 : (가칭)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

3.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
 ◦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,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.
 ◦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(출자예정자 포함)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% 이상으로 하며,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%이상이어야 함.
 ◦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.
 ◦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,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.
 ◦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.
 ◦ 사업구간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~화성시 매송면 천천리, 사업연장 L=8.0㎞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본선 차로수는 4차로로 함.

4.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
 ◦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.
 ◦ 사업제안서의 제출
   - 제출일시
     ① 1단계 평가서류 :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(06.11木) 되는 날 10:00~18:00
     ② 2단계 평가서류 :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(08.10月) 되는 날 10:00~18:00
        단,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:00~18:00까지)
   - 제출장소 :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건설과
   - 제출방법 : 방문 제출 (우편에 의한 제출 불가)
 ◦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(사전적격심사)와 2단계(기술 및 교통수요·가격)로 구분하여 시행하며,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.
  - 1단계(사전적격심사) 평가는 제출서류, 출자자의 자격,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.
  - 2단계(기술 및 수요·가격) 평가는 건설·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평가와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및 통행료·정부재정지원의 수요·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,000점을 만점으로 함.

5. 기타사항
 ◦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할 계획임. 
 ◦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20일째 되는 날 14:00시부터 16:00시까지 일괄적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하고,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.
 ◦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화성시청 건설과(031-369-3992)로 문의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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